치과위생사 면허의 재발급 신청 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이는 의료인 면허의 발급·재발급 권한이 면허의 등록과 관리 체계에서 중앙행정기관에 있기 때문입니다. 치과위생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는 의료기사에 해당하므로, 면허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면허의 최초 발급과 재발급 권한은 동일한 기관에 있습니다. 치과위생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며, 면허증의 기재사항 변경이나 분실로 인한 재발급 역시 같은 행정청이 처리합니다.
혼동 주의! 보건소장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으로서 면허 신고나 보수교육 이수 확인 등과 관련될 수 있으나, 면허증 자체를 새로 발급하는 권한은 없습니다.
핵심! 시·도지사는 의료기사 면허의 발급 권한이 없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 의료인 면허 관리 업무를 담당하지 않습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은 국가시험의 시행과 합격자 결정을 담당할 뿐, 면허증 발급의 주체는 아닙니다.
| 구분 | 역할 | 면허 재발급 권한 |
|---|
| 보건복지부장관 | 의료기사 면허의 발급·재발급·관리 | 있음 |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 국가시험 시행 및 합격자 결정 | 없음 |
| 시·도지사 | 광역자치단체 보건행정 | 없음 |
| 시장·군수·구청장 | 기초자치단체 행정 | 없음 |
| 관할 보건소장 | 지역보건사업 및 민원 안내 | 없음 |
치과위생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으므로, 면허증 재발급 신청 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이는 치과의사·간호사 등 다른 의료인과 달리 의료기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면허를 관리한다는 점에서 국시 준비 시 자주 비교되는 지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