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면세마 후 평가 단계에서 거친 부위가 수복물 변연에서 확인되었다면, 이는 치과위생사가 단독으로 판단하고 조치할 문제가 아니라
수복물의 변연 적합성(marginal integrity)과 관련된 평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수복물 변연의 거친 느낌은 잔존 치석일 수도 있지만,
수복물 자체의 과잉 변연(overhang), 변연 파절, 또는 시멘트 잔여물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치면세마 과정에서 사용하는
초음파 기구(ultrasonic instrumentation)와
에어 폴리싱(air polishing)은 수복물 표면 거칠기와 변연 적합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체계적 문헌고찰에 따르면 초음파 기구 사용은 수복재의 종류에 따라 표면 거칠기를 증가시키고 변연 부위에 손상을 줄 수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1]. 특히 장석계 세라믹(feldspathic ceramic)이나 레진계 수복물은 지르코니아(zirconia), 리튬 디실리케이트(lithium disilicate)와 같은 고강도 세라믹보다 손상에 더 취약합니다
[2].
임상에서 치면세마 후 탐침이나 치실을 이용해 평가할 때 수복물 변연에서 거친 부위가 감지되면, 이를 단순히 치석으로 간주하고 강하게 제거해서는 안 됩니다.
혼동 주의! 거친 부위가 치석인지, 과잉 수복물인지, 변연 파절인지 육안이나 촉감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무리하게 기구를 적용하면 수복물 변연을 더 손상시키거나 변연 봉쇄(marginal seal)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1][4].
라미네이트 비니어(porcelain laminate veneer)의 잔여 레진 시멘트 제거에 관한 연구에서도, 변연의 거칠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기구 선택과 폴리싱이 필요하며 부적절한 기구 사용은 변연 거칠기를 증가시킬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3]. 이는 수복물 변연의 거친 부위를 치과위생사가 임의로 삭제하거나 강하게 긁어내는 행위가 오히려 수복물을 손상시킬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치면세마 후 평가에서 수복물 변연의 거친 부위가 확인되면,
과잉 변연 여부나 수복물 손상 가능성을 치과의사와 함께 평가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입니다. 치과위생사는 수복물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조정할 수 없으며, 치실 사용을 금지할 이유도 없습니다. 오히려 치실 사용은 변연 적합성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방법입니다. 평가를 종료하는 것도 거친 부위의 원인을 확인하지 않은 채 방치하는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Adverse Effects of Ultrasonic Instrumentation and Air Polishing on Dental Restorations: A Systematic Review of Laboratory Studies.메타분석/체계고찰Esati J, Amran T, Weiger R, Alsulaimani L, Blatz MB, Eggmann F (2025) · DOI: 10.1111/jerd.13428
- [2]
Effective Yet Gentle: Preservation of Dental Restorations During Periodontal Debridement.일반논문Eggmann F, Esati J, Blatz MB (2026)
- [3]
Effect of different techniques on removal of residual resin cement and marginal roughness of porcelain laminate veneers.일반논문Liu Z, Qiu B, Liao Z, Guo C, Wang C, Zhang L (2025) · DOI: 10.1016/j.prosdent.2024.07.002
- [4]
Do ultrasonic instrumentation and air polishing procedures adversely affect dental restorations?일반논문Harman A, Murchie B (2025) · DOI: 10.1038/s41432-025-01169-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