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기 | 평가 | 근거 |
|---|---|---|
| 1. 경력이 있으면 항상 가능하다 | 오답 | 경력은 술기 숙련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법적 업무 범위를 확장하지 못합니다. |
| 2. 환자가 원하면 제한이 없다 | 오답 | 환자 동의는 의료행위의 적법 요건 중 하나일 뿐,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정당화하지 못합니다. |
| 3. 비급여면 허용된다 | 오답 | 급여·비급여 여부는 보험 수가의 문제이지 업무 범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
| 4. 기록하지 않으면 문제없다 | 오답 | 기록 누락은 오히려 별도의 법적 문제를 추가로 발생시킵니다. |
| 5. 면허 업무와 지도 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 | 정답 | 의뢰받지 않은 침습적 처치는 치과의사의 지도 범위와 치과위생사 면허 업무를 벗어난 행위입니다. |
치과위생사의 모든 임상 행위는 면허 범위 내이면서 동시에 치과의사의 지도와 의뢰 범위 내여야 한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침습적 처치(치아 삭제, 마취 주사, 발치, 보철물 장착 등)는 치과의사의 진단과 처방, 지도가 전제되어야 하며 치과위생사가 독자적으로 결정하거나 추가할 수 없다. 반면 치석 제거, 불소 도포, 치면열구전색, 전문가 칫솔질 등은 예방 범위에서 허용된다.
진료실에서 지시받지 않은 처치가 필요해 보이는 상황이 생기면, 치과위생사가 할 수 있는 일은 해당 필요성을 치과의사에게 전달하여 판단과 지시를 받는 것까지이다. 예를 들어 치석 제거 중 우식이 의심되는 부위를 발견했다면 직접 와동을 형성하거나 임시 충전을 하지 말고 치과의사에게 알려 검사와 처치 계획을 세우도록 해야 한다.
경계가 모호해 보이는 술기일수록 치과의사의 명확한 지시와 기록이 필요하다. 환자가 원하거나 비급여 항목이라고 해서 업무 범위가 확장되지 않으며,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은 오히려 별도의 법적 문제를 추가로 발생시킨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