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기 | 판단 | 근거 |
|---|---|---|
| 1. 기록을 익명 게시한다 | 부적절 | 환자 식별정보 제거 여부와 무관하게 진료기록을 공개 게시하는 것은 기밀성 원칙에 위배됩니다. |
| 2. 모든 기록을 직원에게 배분한다 | 부적절 | 기록은 직원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며, 배분 시 접근 통제와 보안 관리가 불가능해집니다. |
| 3. 보존기간을 임의 단축한다 | 부적절 | 보존기간은 법령과 면허 기준에 따라 정해지므로 보관자 변경을 이유로 단축할 수 없습니다. |
| 4. 환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주체와 연락방법을 관리한다 | 적절 | 환자의 지속적인 진료와 기록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조치입니다. |
| 5. 미성년자 기록만 폐기한다 | 부적절 | 미성년자 기록도 성인과 동일하게 법정 보존기간이 적용되며, 임의 폐기는 위법합니다. |
의료기관이 폐업하거나 기록 보관자가 변경되어도 환자의 진료기록 접근권은 계속 보장되어야 한다. 가장 우선되는 조치는 환자가 열람·사본 발급을 위해 새로운 보관 주체와 연락 방법을 알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보존기간은 법령과 면허 기준에 따라 정해지므로 보관자 변경을 이유로 임의 단축할 수 없다. 기록의 폐기·배분·공개는 환자 권리와 법정 보존 의무를 침해할 수 있어 가장 나중에 검토해야 할 사항이다.
폐업 시 기록을 정리한다는 이유로 직원에게 나누어 주거나 익명 게시하는 행위는 접근 통제와 기밀성을 훼손한다. 미성년자 기록도 성인과 동일하게 법정 보존기간이 적용되므로 임의 폐기는 위법이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