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개설 장소가 행정구역을 달리하여 변경되면 기존 신고의 효력이 유지되지 않으므로, 새 관할 보건소에 개설 관련 신고·변경 절차와 필요 서류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이전 전에 새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개설 신고 서식, 구비서류, 처리 기한을 확인하고, 기존 신고 사항의 폐업 신고와 새 개설 신고의 순서도 함께 점검한다.
직원 면허 반납, 환자 전원 서면동의, 광고심의, 학교장 승인은 이전의 필수 요건이 아니다. 관할 보건소가 바뀌는 경우에만 해당 절차를 밟으면 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