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기 | 조치 내용 | 적절성 판단 |
|---|---|---|
| 1 | 근무확인서만 제출 | 근무 사실은 보수교육 이수를 대체하지 못하므로 부적절 |
| 2 | 면허증 폐기 | 면허 자체를 임의로 폐기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행정 절차에 위배 |
| 3 | 환자 서명을 받음 | 보수교육 이수 확인과 무관한 임상 동의 절차로 부적절 |
| 4 | 신고 영구 면제 | 보수교육 및 면허신고는 법정 요건이므로 개인이 면제를 결정할 수 없음 |
| 5 | 이수 증빙과 면제·유예 여부를 확인해 신고 | 전산 미확인 시 실제 이수 자료를 제출하거나 법정 면제·유예 사유를 확인하여 신고하는 것이 적절 |
면허신고 시 보수교육 이수정보가 전산에서 조회되지 않으면, 먼저 본인의 이수 증빙 자료(수료증, 이수증 등)를 확보해 제출합니다. 전산 미확인이 곧 미이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동시에 법정 면제·유예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질병, 출산, 군 복무, 장기 해외 체류 등이 인정되면 해당 기간의 보수교육 이수가 면제되거나 유예될 수 있습니다.
전산 미확인 상태에서 아무 조치 없이 신고를 누락하면 면허신고 불이행으로 행정처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무확인서나 환자 서명은 보수교육 이수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