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활용 가능성 | 근거 |
|---|---|---|
| 지역 주민 건강수준·보건의료자원 현황 | 최우선 활용 (지역사회 분석의 핵심 자료) | 건강 문제 확인, 대상 집단 및 건강 문제 자료 수집·분석 [1] |
| 전국 평균 홍보자료 | 제한적 (지역 특성 반영 불가) | 지역사회 요구 평가에 부적합 [1] |
| 특정 기관 매출자료 | 부적절 (대표성 없음) | 지역사회 전체 요구와 무관 [1] |
| 의료인 개인 선호도 | 부적절 (주관적 편향) | 객관적 지역사회 분석 원칙에 위배 [1] |
| 다른 지역 사업명 목록 | 참고만 가능 (타 지역 사례) | 해당 지역 요구 평가 자료 아님 [1] |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에 근거하여 4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입니다. 계획 수립의 첫 단계는 지역사회 분석과 요구도 사정으로, 해당 지역 주민의 건강수준과 보건의료자원 현황을 최우선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사망률, 유병률, 건강행태 지표와 의료기관 수, 인력, 재정 등의 자원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지역사회의 건강 문제를 확인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전국 평균 홍보자료, 특정 기관 매출자료, 의료인 개인 선호도, 타 지역 사업명 목록은 지역의 고유한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거나 대표성이 없어 우선순위에서 배제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