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기 | 판단 | 근거 |
|---|---|---|
| 1. 직원에게 나누어 보관 | 부적절 | 개인에게 분산 보관하면 기록의 무결성과 추적성이 깨지고,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도 위반할 수 있음 |
| 2. 미수금 환자 기록부터 폐기 | 부적절 | 보존기간이 남은 기록을 임의 폐기하는 행위로, 미수금 여부는 보존 의무와 무관함 |
| 3. 기록의 인계·보관과 열람 절차 확보 | 정답 | 보존계획의 핵심 요소로, 기록의 연속성과 접근성을 담보함 |
| 4. 최근 1년 기록만 남김 | 부적절 | 법정 보존기간을 임의로 단축할 수 없음 |
| 5. 전자기록 인쇄 후 원본 삭제 | 부적절 | 전자기록은 원본의 무결성과 진본성이 중요하므로 인쇄물로 대체하고 원본을 삭제하면 기록의 증명력이 훼손됨 |
의료기관 폐업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보존 책임자 지정과 보관 장소 확보입니다. 진료기록은 법정 보존기간 동안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하며, 누가 어디에 보관하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환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할 때를 대비해 접수 창구와 처리 절차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전자차트 시스템을 폐쇄하기 전에 데이터를 안전한 형식으로 이관하고 접근 권한을 통제해야 합니다.
기록을 직원에게 나누어 주거나 인쇄물만 남기는 방식은 보존계획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개인정보 유출과 기록 위변조의 위험을 높이므로 절대 피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