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병·의원 광고에서 “부작용이 전혀 없는 치료”라는 표현은
의료광고의 진실성과 비기만성 원칙에 위배됩니다. 의료광고는
허위·과장된 내용이 없어야 하고, 경험적 근거(empirical evidence)로 뒷받침될 수 있어야 합니다 [1]. “부작용이 전혀 없다”는 문구는 모든 치료가 일정 확률의 부작용 가능성을 내포한다는 의학적 현실과 맞지 않으며, 이를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환자에게 치료 결과를 보증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핵심! 의료광고에서 금지되는 핵심은 ‘치료 결과의 단정’입니다. 보기 3번의 “치료 결과를 단정해 환자를 현혹할 수 있다”는 판단이 가장 적절한 이유는, 광고 문구가 단순한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환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기만(deception)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1]. 가격을 함께 표기하거나(1번), 의사가 직접 말하거나(2번), 사진을 제외하거나(4번), 기간을 한정하는(5번) 방식은 광고의 형식적 조건을 바꿀 뿐, “부작용이 전혀 없다”는 내용 자체의 허위성을 치유하지 못합니다.
특히 심혈관계 치료 광고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오해를 유발하는 용어(misleading terminology)를 사용한 기만적 광고가 환자를 위험에 빠뜨리고 의료윤리에 대한 공적 신뢰를 훼손한다고 지적합니다
[2]. 치과 치료에서도 임플란트, 신경치료, 발치 등 모든 침습적 처치에는 출혈, 감염, 신경손상, 실패 가능성 등이 존재합니다. “부작용이 전혀 없다”는 표현은 이러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은폐하여 환자가 치료의 위험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동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상의 잘못된 의료정보가
의료 남용(medical overuse)과 과잉진단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3]. 치과위생사는 광고 문구를 접한 환자에게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치료의 이득과 위해를 균형 있게 설명해야 하며, “부작용이 전혀 없다”는 식의 절대적 표현은
비윤리적 마케팅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Legal Considerations When Advertising a Medical Practice.일반논문Moutos CP, Phelps JY. (2025) · DOI: 10.1097/aog.0000000000005958
- [2]
The cardiovascular scamdemic: The epidemic spread of cardiovascular treatment scams and misinformation.일반논문Demirkılıç U, Tosun B. (2024) · DOI: 10.5606/tgkdc.dergisi.2024.26399
- [3]
Addressing misleading medical information on social media: a scoping review of current interventions.일반논문Gram EG, Moynihan R, Copp T, Shih P, Albarqouni L, Akl E, Smith C, Hardiman L, Nickel B. (2025) · DOI: 10.1136/bmjebm-2025-113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