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진료기록 열람을 요청하면 의식이 명료하더라도 본인확인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신분증 미지참 시에는 대체 확인 수단(보험증, 본인 명의 휴대전화 인증 등)을 안내하고 확인이 완료된 후에만 기록을 제공한다.
구두 생년월일 확인만으로는 신원 도용이나 정보 유출 위험이 있어 부적절하다. 가족의 대리 수령도 본인의 명시적 동의나 법정대리 요건이 확인되지 않으면 허용되지 않는다.
진료비 납부 여부는 열람 권한과 무관하며, 진료기록을 폐기하거나 재작성하는 행위는 기록 무결성을 훼손하므로 절대 금지된다. 정정이 필요하면 원기록을 보존한 상태에서 정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