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신고 대상자가 보수교육 면제를 주장하면, 담당자는 구두 진술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법령상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증명서류가 그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대조·확인해야 한다.
면제 사유는 질병, 출산, 군복무, 장기 해외 체류 등 법령이 정한 요건에 한정되며, 소속기관장의 승인이나 고용관계, 진료실적, 보험 가입 여부는 면제 판단 기준이 아니다.
증명서류를 누락하거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채 면제를 주장하면 신고가 수리되지 않거나 추후 보수교육 미이수로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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