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자는 일차선 진행 방향에서 벗어나 90도 이상 측방으로 위치하고, 환자로부터 최소 2m 거리를 확보한다. 가능하면 납차폐벽 뒤나 이동식 차폐칸막이를 이용한다.
환자 협조가 어려운 경우 유지기구나 교합블록으로 영상수용체를 고정하고, 보호자가 잡아야 한다면 납장갑과 납앞치마를 착용시킨 뒤 일차선 밖에 서게 한다.
휴대용 촬영기의 후방 산란 차폐판은 일차선을 막지 못하므로, 팔을 최대한 뻗어 선원과 거리를 확보하고 납앞치마를 착용해야 한다. 촬영실 문은 반드시 닫아 산란선 누출을 차단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