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안전사고 발생 후 시행하는 원인분석 회의와 관련 기록은 의료의 질 향상과 재발 방지를 위한 핵심 자료입니다. 치과의원에서도 진료 중 발생한 안전사고나 위해 사건(adverse event)은 단순히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시스템적 원인을 분석하여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록관리의 기본 원칙
의료기관에서 안전사고와 관련된 기록은
사실 그대로를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사고 이후 이루어진 조치와 환자에게 설명한 내용까지 포함하여 관련 자료를 온전히 보존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원인분석 회의에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논의하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기록이 삭제되거나 수정되면 사건의 경과를 왜곡하여 분석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의료법상 진료기록부의 보존 의무와도 충돌할 수 있습니다.
환자 안전사고 논의 구조와 기록의 관계
근거 자료
[1]에 따르면, 유사한 의료 환경에서 시행되는 이환율·사망률 회의(M&Ms)는 오류와 사건을 범주화하여 논의하는 구조를 갖습니다. 이러한 회의가 환자 안전을 실제로 개선하려면
절대적 기밀 유지가 전제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논의의 바탕이 되는
최초 기록의 무결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기록을 삭제하거나 불리한 내용만 수정하는 행위는 회의에서 다루어야 할 핵심 정보를 훼손하므로, 사고 분석의 효과를 제한하는 요인이 됩니다.
오답 보기 분석
| 보기 | 판단 | 근거 |
|---|
| 1. 책임을 피하기 위해 최초 기록을 삭제한다 | 부적절 | 기록 삭제는 사건 경과를 왜곡하고 분석을 불가능하게 함 |
| 2. 확인되지 않은 추정을 진단으로 기록한다 | 부적절 | 추정이 아닌 확인된 사실만 기록해야 객관성이 유지됨 |
| 3. 사실과 조치를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관련 자료를 보존한다 | 적절 | 원인분석과 재발 방지를 위한 기록관리의 핵심 원칙 |
| 4. 회의 후 불리한 내용만 수정한다 | 부적절 | 선별적 수정은 기록의 신뢰성을 훼손함 |
| 5. 환자에게 설명한 내용은 기록하지 않는다 | 부적절 | 환자 설명 및 조치 내용은 사고 대응의 중요한 기록 요소임 |
임상·실무 적용
치과위생사는 진료 보조와 감염관리, 재료 관리 등 여러 과정에서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잘못된 재료 사용, 장비 오작동, 환자 낙상, 흡인 등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건 발생 시각, 당시 상황, 취한 조치, 환자에게 설명한 내용을 그 자리에서 사실대로 기록해야 합니다. 근거 자료
[2]에서도 위해 사건이 의료인의 진료 행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이는 사건 이후의 기록과 분석이 단지 행정적 절차가 아니라 실제 진료 방식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기록은 사고의 책임을 확정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환자 안전 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학습 자료로 이해해야 합니다.
혼동 주의! 원인분석 회의의 기밀성은 회의에서 오간 발언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사고와 관련된 의무기록 자체를 삭제하거나 은폐하는 것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핵심! 기록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잘못했는가’가 아니라 ‘무엇이 발생했고, 어떻게 대응했는가’를 사실에 근거하여 남기는 것입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Categorising reported errors and incidents from morbidity and mortality meetings (M&Ms) in a small animal multi-specialty veterinary teaching hospital.일반논문Giles G, Boland LA, Kirkwood N, Ward MP, Quain A (2025) · DOI: 10.1111/avj.13426
- [2]
[Impact of adverse events on the practices of 15 general practitioners].일반논문Figon S, Chanelière M, Moreau A, Le Goaziou MF (2008) · DOI: 10.1016/j.lpm.2007.09.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