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가 예방처치 중 병소를 발견한 상황은 임상에서 비교적 자주 마주치는 순간입니다. 환자가 즉시 약 처방을 요구하더라도, 치과위생사는 진단과 처방의 법적·전문적 경계를 명확히 인지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업무 범위(scope of practice)와
진단·처방 권한의 주체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예방처치와 치주관리, 구강보건교육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근거 자료
[1]에서도 치과위생사의
확대 업무(extended scope)와
독립적 진료(independent practice)에 대한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의 태도를 비교하고 있는데, 이는 치과위생사가 일부 업무에서 확대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나 그 범위가 직종 간 합의와 법적 규정에 따라 제한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특히 진단명 확정과 처방전 작성은 전통적으로 치과의사의 고유 권한에 속합니다.
병소 발견 시 임상적 의사결정
예방처치 중 병소를 발견한 치과위생사는
발견한 소견을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이를 치과의사에게 전달하여 최종 진단과 치료 계획 수립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치과위생사가 병소를 ‘발견’할 수는 있지만 ‘진단’을 내리거나 처방을 결정할 권한은 없다는 원칙에 근거합니다. 근거 자료
[4]는 구강보건치료사(OHT), 치과치료사(DT), 치과위생사(DH)의
적용된 업무 범위(applied scope of practice)를 비교하였는데, 임상 현장에서 치과위생사의 실제 업무 수행 범위는 교육 과정에서 습득한 역량과 법적 허용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병소를 발견한 치과위생사는 자신의 관찰 소견을 기록하고 치과의사의 진단을 받도록 연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오답 분석: 진단과 처방의 경계
보기 1번과 3번은 치과위생사가 유사 증례의 처방을 적용하거나 환자 동의만으로 진단명을 확정하는 행위로,
진단과 처방 권한을 벗어난 행위입니다. 보기 2번은 일반의약품이라 하더라도 치과위생사가 처방전을 작성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부적절합니다. 보기 4번은 사진만으로 원격 처방을 결정하는 것으로, 진단의 정확성과 환자 안전 측면에서 위험합니다. 근거 자료 는 치과위생사의
방사선 촬영 업무 범위를 다루고 있는데, 일부 국가에서 치과위생사가 방사선 촬영을 수행할 수 있지만 이는 진단을 위한 자료 수집의 성격이며 최종 판독과 진단은 치과의사의 책임이라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혼동 주의! 치과위생사가 병소를 ‘발견’하는 것과 ‘진단’하는 것은 다릅니다. 발견은 관찰과 기록의 영역이지만, 진단은 병리적 상태를 확정하고 치료 방침을 결정하는 의사결정 과정입니다.
치과위생사는 병소 발견 시 소견을 기록하고 치과의사의 진단을 받도록 연계하는 것이 법적·윤리적으로 타당한 대응입니다.
핵심! 근거 자료
[3]에서 네덜란드 치과위생사의 일상 업무 범위를 조사한 결과, 학사 학위 소지 치과위생사와 디플로마 소지 치과위생사 간에 업무 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동일한 치과위생사 직종 내에서도
교육 수준과 법적 자격에 따라 허용되는 업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며, 자신의 법적 업무 범위를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환자의 요구가 있더라도 법적 권한 밖의 행위는 환자 안전과 직업 윤리를 위협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치과의사에게 진단과 처방을 의뢰해야 합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Attitudes among dentists and dental hygienists towards extended scope and independent practice of dental hygienists.일반논문Reinders JJ, Krijnen WP, Onclin P, van der Schans CP, Stegenga B (2017) · DOI: 10.1111/idj.12254
- [3]
Dutch Dental Hygienists and Their Daily Scope of Practice-A Survey Study.일반논문Bozia M, Berkhout E, Bhagwandat MS, van der Weijden F, Slot DE (2026) · DOI: 10.1111/idh.70002
- [4]
Applied scope of practice of oral health therapists, dental hygienists and dental therapists.일반논문Teusner DN, Amarasena N, Satur J, Chrisopoulos S, Brennan DS (2016) · DOI: 10.1111/adj.12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