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개설자가 한 달간 휴업하려는 경우, 단순히 직원에게만 알리는 것으로는 법적 의무를 다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는 휴업·폐업 시 관할 보건소 등에 신고하고, 진료기록부 등 의무기록을 법정 기간 동안 안전하게 보존·이관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의 법적 성격
의료기관 개설자가 일정 기간 진료를 중단하려면 단순한 내부 공지가 아니라
관할 행정기관(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이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공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휴업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휴업 신고는 의료기관의 소재지와 휴업 기간, 사유 등을 명확히 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휴업 기간이 끝난 뒤 재개업 시에도 별도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 보존조치의 핵심
휴업을 하더라도 그동안 진료한 환자들의
진료기록부(의무기록)는 함부로 폐기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은 의료기관이 보존해야 할 의무기록의 종류와 보존 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휴업·폐업 시에도 이 기록을 안전하게 보존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합니다.
휴업은 진료 중단일 뿐, 기존 환자 기록에 대한 보존 의무가 소멸하는 사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보기 4번처럼 휴업 기간의 진료기록을 폐기하는 것은 명백히 위법합니다.
오답 분석
| 보기 | 오답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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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직원에게만 공지 | 내부 공지만으로는 법적 신고 의무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관할 기관 신고가 필수입니다. |
| 3. 면허 반납 후 재발급 | 휴업은 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면허 반납은 폐업이나 면허 취소 등과 관련된 별개의 사안입니다. |
| 4. 진료기록 폐기 | 법정 보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진료기록을 휴업을 이유로 폐기할 수 없습니다. |
| 5. 요양기관 지정만 취소 | 휴업 신고와 건강보험 요양기관 지정 취소는 별개의 행정 절차입니다. 휴업한다고 해서 요양기관 지정이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지정 취소만으로 휴업 신고 의무가 해소되지도 않습니다. |
혼동 주의! 휴업 신고와 폐업 신고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폐업은 의료기관을 영구적으로 닫는 것이고, 휴업은 일정 기간 진료를 중단했다가 다시 개업하는 것입니다. 두 경우 모두 신고와 진료기록 보존조치가 필요하지만, 폐업 시에는 기록의 이관이나 보존 책임자가 더 명확히 지정되어야 합니다.
핵심! 의료기관 휴업 시 관할 기관 신고와 진료기록 보존조치는 세트로 기억해야 합니다. 국시에서는 “휴업 시 해야 할 조치”를 묻는 문제에서 진료기록 폐기나 면허 반납 같은 함정 보기를 자주 제시하므로, 신고와 기록 보존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