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건물 내 다른 층으로 진료 장소를 옮기는 것은 의료기관 소재지 변경에 해당합니다. 개설 신고 사항 중 소재지가 바뀌므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사항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변경 신고 후에는 요양기관 현황 변경 신고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별도로 진행하고, 방사선 발생 장치가 있다면 안전관리 검사도 재점검해야 합니다.
층수가 달라지면 소방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감염관리 동선이 달라질 수 있어 변경된 장소가 의료기관 시설 기준에 여전히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휴업 신고만으로는 변경 신고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