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기 | 판단 | 근거 |
|---|---|---|
| 비급여 진료에만 사용 | 허용 안 됨 | 급여 여부는 광고 규제 적용과 무관함 |
| 환자 후기와 함께 사용 | 허용 안 됨 | 후기가 치료효과 보장 표현을 정당화하지 못함 |
| 의료기관 홈페이지에서 사용 | 허용 안 됨 | 인터넷 매체도 의료광고 규제 범위에 포함됨 |
| 치료 전후 사진이 없으면 사용 | 허용 안 됨 | 문구만으로도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인정됨 |
| 소비자 현혹 우려로 제한 | 적절한 판단 | 치료효과 보장 표현은 의료광고 금지 유형에 해당함 |
의료기관 광고에서 완치, 보장, 100% 효과 등 치료 결과를 사전에 약속하는 표현은 소비자 오인성을 이유로 금지된다. 허용되는 정보는 기관 명칭, 진료과목, 의료진 경력, 진료시간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실에 한정된다.
규제 판단 기준은 표현 형식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주는 인식이다. 비급여 여부, 환자 후기 동반, 게재 매체, 치료 전후 사진 유무와 관계없이 문구 자체로 치료효과를 보장한다고 인식되면 규제 대상이 된다.
의료기관 홈페이지도 의료법상 의료광고 매체에 포함되므로 동일한 심의 기준이 적용된다. 광고 문구 작성 전에 객관적 사실만 기재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