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기 | 재발급 사유 여부 | 근거 |
|---|---|---|
| 1. 근무기관이 바뀐 경우 | 해당 없음 | 근무처는 면허증 기재 사항이 아니며, 취업·이직 시 면허증 원본을 제출하는 것은 채용 절차의 일부일 뿐 재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
| 2. 졸업한 학교명이 변경된 경우 | 해당 없음 | 면허 취득 당시의 학교명은 면허증에 기재되지 않으며, 학교명 변경은 학적부나 졸업증명서의 정정 사유이지 면허증 재발급 사유가 아닙니다. |
| 3. 면허증을 분실하여 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 재발급 대상 | 면허증 원본이 없으면 법적으로 면허를 증명할 수단이 사라지므로, 분실·훼손·멸실은 대표적인 재발급 사유입니다. |
| 4. 보수교육을 처음 이수한 경우 | 해당 없음 | 보수교육 이수는 면허 유지 조건과 관련되지만, 면허증 자체를 다시 발급할 사유는 아닙니다. 이수 결과는 별도의 보수교육 이수 확인 체계로 관리됩니다. |
| 5. 건강보험 자격이 변경된 경우 | 해당 없음 | 건강보험 자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격 관리 영역이며, 치과위생사 면허증의 기재 사항이나 효력과는 별개입니다. |
면허증 재발급은 분실, 훼손, 멸실, 또는 기재사항 변경 시에만 신청합니다. 근무기관 변경, 보수교육 이수, 건강보험 자격 변동은 재발급 사유가 아닙니다.
취업·이직 시 면허증 원본 제출을 요구받는 것은 채용 절차의 일부일 뿐, 그 자체가 재발급 신청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원본이 없는 경우에만 분실로 인한 재발급을 안내하세요.
면허증 원본이 없으면 법적으로 자격을 증명할 수단이 사라지므로, 분실 즉시 재발급 신청을 안내해야 합니다. 기재사항 변경 시에는 변경을 증명할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