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송 뒤 지인이 환자의 질환명과 주소를 자세히 알려 달라고 요구한다.
응급의료 업무 중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은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알려 주지 않는다가 가장 적절하다. 지인에게 모두 설명한다, 단체 채팅방에 올린다 등은 실제 상황에서 떠올릴 수 있으나 이 문항의 조건이나 2급 업무범위와 맞지 않는다. 혼동되는 보기는 적용 대상, 처치 시점, 법정 범위가 다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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