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안 이물질이 보이는 의식저하 환자에게 2급 범위에서 가능한 처치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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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문제
입안 이물질이 보이는 의식저하 환자에게 2급 범위에서 가능한 처치는?
음식물이 입안에 남아 있어 기도 유지에 방해가 되고 있다.
1구강 안 이물질 제거✓ 정답
2새 약 처방
3병실 배정
4진단서 발급
5수술 일정 결정
해설
2급 응급구조사 업무에는 구강 안의 이물질 제거가 포함된다. 따라서 구강 안 이물질 제거가 가장 적절하다. 새 약 처방, 진단서 발급 등은 실제 상황에서 떠올릴 수 있으나 이 문항의 조건이나 2급 업무범위와 맞지 않는다. 혼동되는 보기는 적용 대상, 처치 시점, 법정 범위가 다른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