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환자 상태가 변해 업무범위 안 처치와 기록이 필요하다.
응급구조사는 정해진 업무범위 안에서 처치를 시행하고 사실에 근거하여 기록해야 한다. 따라서 정해진 범위 안에서 사실대로 수행하고 기록한다가 가장 적절하다. 경험만 믿고 범위를 넘긴다, 환자 정보를 임의 공개한다 등은 실제 상황에서 떠올릴 수 있으나 이 문항의 조건이나 2급 업무범위와 맞지 않는다. 혼동되는 보기는 적용 대상, 처치 시점, 법정 범위가 다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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