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가 명백히 도움이 필요한데 업무 중인 종사자가 이유 없이 처치를 피하려 한다.
응급의료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응급의료 거부 또는 기피가 가장 적절하다. 환자 상태 확인, 필요한 범위의 인계 등은 실제 상황에서 떠올릴 수 있으나 이 문항의 조건이나 2급 업무범위와 맞지 않는다. 혼동되는 보기는 적용 대상, 처치 시점, 법정 범위가 다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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