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본인 약이라고 표시된 약을 가지고 있다.
2급 응급구조사의 니트로글리세린 혀아래 투여 도움은 환자가 해당 약물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따라서 환자 휴대 약물인 경우에 한한다가 가장 적절하다. 구급대 보관 약을 임의로 사용한다, 다른 환자의 약을 사용한다 등은 실제 상황에서 떠올릴 수 있으나 이 문항의 조건이나 2급 업무범위와 맞지 않는다. 혼동되는 보기는 적용 대상, 처치 시점, 법정 범위가 다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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