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이 명료한 환자가 처치 내용을 알고 결정하고 싶다고 말한다.
가능한 상황에서는 환자에게 처치 목적과 필요성을 설명해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 따라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한다가 가장 적절하다. 처치 기록을 없앤다, 업무범위를 넓힌다 등은 실제 상황에서 떠올릴 수 있으나 이 문항의 조건이나 2급 업무범위와 맞지 않는다. 혼동되는 보기는 적용 대상, 처치 시점, 법정 범위가 다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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