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해당 직종 | 근거 법령 | 의료인 여부 |
|---|---|---|---|
| 의료인 |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 의료법 제2조 | 해당 |
| 응급의료종사자 | 응급구조사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비해당 |
| 의료기사 | 방사선사·임상병리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등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비해당 |
| 간호조무사 | 간호조무사 | 의료법 | 비해당 |
| 기타 보건·복지 인력 | 약사·영양사·위생사·요양보호사·보건교사 | 개별 법령 | 비해당 |
의료인은 의료법 제2조에 따라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5개 직종으로 한정되며, 모두 면허를 받은 자이다.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종사자로, 병원전 단계에서 전문응급처치를 수행하지만 의료법상 의료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의료기사(방사선사·임상병리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등)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인의 지시 아래 업무를 수행하는 비의료인이다.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자격이므로 의료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간호조무사가 의료법에 있다는 이유로 의료인으로 오인하기 쉬우나, 제2조가 아닌 별도 조항에서 자격을 규정하므로 의료인이 아니다. 약사·영양사·위생사·요양보호사·보건교사는 각각 개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직종으로 의료법상 의료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