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인에 해당하는 직종 조합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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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에 해당하는 직종 조합으로 옳은 것은?

의료법의 기본 직종 구분을 확인하는 법령 문항이다.
해설
의료법상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이다. 따라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가 가장 적절하다.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작업치료사 등은 실제 상황에서 떠올릴 수 있으나 이 문항의 조건이나 2급 업무범위와 맞지 않는다. 혼동되는 보기는 적용 대상, 처치 시점, 법정 범위가 다른 경우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2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시 프리패스] 2급 응급구조사 국가시험 베이직 모의고사24,000원 · 무료 체험 가능

심화 해설

의료법 제2조는 의료인을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의 5개 직종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응급구조학과 학생이 병원전 처치(prehospital care)와 의료체계 내 직역 간 관계를 이해할 때 반드시 구분해야 할 법적 기준선이다. 의료인은 면허(licence)를 받은 자이고, 의료기사·의무기록사·간호조무사 등은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라 ‘의료 관련 종사자’로 분류된다.

혼동 주의! 응급구조사는 의료법이 아니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을 취득하는 ‘응급의료종사자’이다. 응급구조사는 병원전 단계에서 전문응급처치를 수행하지만, 의료법상 의료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직역 구분 문제에서 자주 묻는다.

핵심! 의료기사(방사선사·임상병리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등)는 의료법이 아니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로, 의료인의 지시 아래 업무를 수행한다. 약사는 약사법, 영양사는 국민영양관리법, 위생사는 공중위생관리법 등 개별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요양보호사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복지 인력이며, 보건교사는 교원 신분으로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다.

병원전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의료인과 비의료인이 하나의 팀으로 움직인다. 의료법상 의료인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뿐이지만, 응급구조사는 병원전 단계에서 환자 평가와 응급처치를 수행하는 핵심 인력으로 기능한다. 다만 법적 직역 구분은 지휘·의뢰·기록·처치 범위의 기준이 되므로, 의료인과 응급의료종사자의 경계를 정확히 아는 것은 응급구조사 국가시험의 법령 문항뿐 아니라 실제 구급 현장에서의 의사소통과 책임 범위 판단에도 직접 연결된다.

구분해당 직종근거 법령의료인 여부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의료법 제2조해당
응급의료종사자응급구조사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비해당
의료기사방사선사·임상병리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등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비해당
간호조무사간호조무사의료법비해당
기타 보건·복지 인력약사·영양사·위생사·요양보호사·보건교사개별 법령비해당


의료법 제2조의 5개 직종은 모두 ‘면허’를 받는 직종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자격’에 해당하여 의료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혼동 주의! 간호조무사가 의료법에 있다는 이유로 의료인으로 오인하기 쉬우나, 의료법 제2조가 아닌 별도 조항에서 자격 인정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기 1번의 조합만이 의료법상 의료인에 정확히 해당한다.

임상 시나리오

의료법상 의료인 직종 구분병원전 응급의료 현장에서 알아야 할 법적 기준선

의료인은 의료법 제2조에 따라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5개 직종으로 한정되며, 모두 면허를 받은 자이다.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종사자로, 병원전 단계에서 전문응급처치를 수행하지만 의료법상 의료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의료기사(방사선사·임상병리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등)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인의 지시 아래 업무를 수행하는 비의료인이다.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자격이므로 의료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의

간호조무사가 의료법에 있다는 이유로 의료인으로 오인하기 쉬우나, 제2조가 아닌 별도 조항에서 자격을 규정하므로 의료인이 아니다. 약사·영양사·위생사·요양보호사·보건교사는 각각 개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직종으로 의료법상 의료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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