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적용 상황 | 위반 사례 |
|---|---|---|
| 비밀 준수 의무 | 직무상 알게 된 환자 정보를 외부에 누설 | 지인에게 환자 질병명과 주소를 말함 |
| 자격신고 의무 | 자격 취득 후 시·도지사에게 신고 | 자격증만 받고 신고하지 않음 |
| 업무범위 준수 의무 | 면허된 범위 내에서만 응급처치 | 의사만 할 수 있는 처치를 시행 |
| 명의 사용 금지 | 타인에게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대여 | 무자격자가 자신의 명의로 활동하게 함 |
| 출동기록 작성 의무 | 구급활동 후 기록을 작성·보존 | 출동 후 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누락 |
구급활동 중 알게 된 질병명, 주소, 투약 정보, 보호자 연락처는 모두 비밀정보에 해당한다. 이 정보는 응급처치와 의료기관 인계라는 직무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지인이나 가족에게라도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 말하면 비밀 준수 의무 위반이 된다.
비밀 준수 의무는 환자 사망 후에도 유지된다. 정보 제공은 법정대리인이나 환자가 지정한 보호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범위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응급구조사가 환자 정보를 누설하면 자격정지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구급활동 중 알게 된 모든 정보는 직무 종료 후에도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