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기 | 판단 | 근거 |
|---|---|---|
| 1. 약 이름을 모르는 경우 | 부적절 | 약물명을 모르면 니트로글리세린인지 확인할 수 없어 투여가 불가능합니다. 약물 확인은 투여의 전제 조건입니다. |
| 2. 구급대가 임의로 약을 준비한 경우 | 부적절 | 구급대가 자체적으로 약물을 준비해 투여하는 것은 응급구조사 2급의 업무 범위를 벗어납니다. 2급은 환자가 소지한 본인 처방 약에 한해 보조적으로 투여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
| 3. 환자가 해당 약물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 | 적절 | 환자 본인이 처방받아 휴대 중인 니트로글리세린을 흉통 호소 시 사용하도록 돕는 것은 허용됩니다. |
| 4. 보호자가 다른 사람 약을 준 경우 | 부적절 | 처방 주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약물은 환자에게 투여할 수 없습니다. 약물 오남용과 부작용 위험이 큽니다. |
| 5. 유통기한 확인이 어려운 경우 | 부적절 | 유통기한이 지난 약물은 효능이 떨어지고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여해서는 안 됩니다. |
응급구조사 2급이 흉통 환자에게 니트로글리세린 투여를 보조할 수 있는 조건은 환자 본인이 처방받아 직접 휴대 중인 약물일 때로 한정된다. 구급대가 자체적으로 약물을 준비하거나 타인의 약을 사용하는 것은 업무범위를 벗어난다.
투여 전 반드시 약물명과 유통기한을 확인해야 하며, 수축기 혈압이 90mmHg 미만이거나 최근 발기부전약을 복용한 경우에는 투여하지 않는다.
니트로글리세린은 과도한 혈관확장으로 저혈압과 쇼크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투여 전 혈압 측정과 금기 확인이 필수적이다. 1급과 달리 2급은 환자가 스스로 복용하려는 약을 보조하는 수준에 그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