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근접사례(near miss) 기록의 핵심은
객관적 사실만을 기술하는 것입니다. 문서 작성 지침에서 제시한 ‘작성 목적, 사실과 의견, 수신자의 후속 행동’을 구분하는 기준을 적용하면, 기록은
향후 유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후속 조치가 가능하도록 사실 관계를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보기 3번은 “14시 10분 바닥 물기로 미끄러짐이 발생했으며, 부상은 없고 물기 제거 및 주의 표지 설치를 완료했다”라고 서술합니다. 이 문장은 사고 발생 시각(
14시 10분), 원인(바닥 물기), 결과(부상 없음), 그리고 이미 수행된 조치(물기 제거, 주의 표지 설치)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판단이나 추측이 배제된 사실(fact) 중심의 기록이므로, 수신자가 문서를 읽고 추가로 필요한 안전 조치를 결정하는 데 가장 적절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반면 보기 1의 “부주의하여”, 보기 2의 “매우 위험한”, “기적적으로”, 보기 4의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보기 5의 “절대로 생기지 않을 것이다”는 모두 기록자의
주관적 의견(opinion)이나 평가에 해당합니다. 특히 보기 4는 문서에 제시되지 않은 관리자의 청소 업무 태도를 임의로 가정한 것이므로, 지침에서 금지한 ‘임의의 가정’에 위배됩니다. 보기 5 역시 미래를 단정하는 표현으로, 사실 기록이 아닙니다.
병원전 응급의료와 응급구조 실무에서도 사고 보고서나 구급활동일지는
같은 사건을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관찰 내용과 측정값만을 기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환자가 의식이 혼미해 보였다’보다 ‘GCS
12점(E3 V4 M5), 동공 반사 정상’으로 기록해야 후속 처치와 법적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혼동 주의! ‘~할 뻔했다’, ‘~으로 보인다’, ‘~일 것이다’처럼 기록자의 해석이 들어간 문장은 근접사례 보고에서 사실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근접사례 기록의 목적은 처벌이나 책임 추궁이 아니라
재발 방지와 시스템 개선입니다. 사고 발생 사실과 즉시 취해진 조치를 객관적으로 남겨야, 수신자는 물기 제거와 표지 설치만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바닥 재질 교체나 배수 구조 개선 같은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환자안전과 직원안전 모두에서 ‘정보를 행동으로 전환’하는 감시(surveillance) 원리와도 연결됩니다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