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호면적은 소화약제가 커버해야 할 바닥 면적으로, 직사각형 구역에서는 가로 × 세로로 산출한다. 제시된 조건(가로 6m, 세로 4m)에서는 24㎡가 된다.
유류화재는 급격한 확대와 재발화(boilover, slopover) 위험이 있으므로, 방호면적을 과소평가하면 소화약제 부족으로 초기 진압에 실패할 수 있다.
둘레 길이(가로+세로)×2나 원형 면적 공식(πr²)을 적용하는 실수를 피하고, 직사각형으로 명시된 경우 반드시 가로×세로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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