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현장에서 다기관이 동시에 출동하면 지휘·보고 경로의 혼선이 가장 먼저 발생한다. 이는 단순히 누가 지휘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각 기관의 역할·책임·정보공유 범위가 사전에 합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관협력은 함께 일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기대와 경계를 명확히 한 구조화된 관계를 뜻한다.
급증 대응 역량의 네 축 중 시스템은 통신망이나 물류가 아니라 누가 어떤 역할을 맡고, 어떤 결정 권한을 가지며, 정보를 어디까지 공유할지에 대한 제도적 틀을 의미한다. 이 틀이 없으면 민간 자원은 오히려 현장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
민간 인력의 역량 확인, 개인정보 보호, 자원 제공 절차 명시 등은 모두 협력 이후의 운영 원칙이나 실행 절차이다. 협력 관계를 성립시키는 선결 조건은 역할·책임·정보공유 범위의 사전 합의임을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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