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사로 일하다가 출산과 육아로 2년 동안 일을 쉰 치료사가 재활병원에 다시 지원했다. 병원 인사팀은 복귀 전에 받아야 하는 교육이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한다.
보건기관이나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의료기사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고, 1년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종사하려는 사람도 대상에 포함된다. 보수교육은 변화하는 지식과 기술을 따라잡아 업무의 질을 유지하려는 제도이므로 현업 종사자와 복귀자를 중심으로 한다.
반면 면허가 취소되어 효력을 잃은 사람이나 한 번도 취업하지 않은 사람, 양성기관 재학생은 해당하지 않는다. 복귀 예정자는 협회나 교육기관의 일정에서 교육 시기를 확인하고 수료 증빙을 병원에 제출한다. 교육 이수 전에 업무를 시작하지 않도록 일정을 조정한다.
교육 대상은 현업과 복귀를 앞둔 사람이므로, 재학생이나 면허 효력이 없는 사람까지 모두 포함된다고 오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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