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개원하려는 사람이 물리치료 면허가 없어서 면허가 있는 지인에게 이름을 빌려 달라고 부탁한다. 중간에서 소개해 준 사람은 소개비만 받으면 된다며 가볍게 생각한다.
면허 대여는 빌려준 사람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다. 면허를 빌린 사람, 그리고 대여를 알선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고받는 당사자와 중개자를 모두 처벌하도록 규정이 확대되어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면허 있는 치료사는 그럴듯한 사정이 있어도 이름이나 면허증을 빌려주지 않는다. 실제 환자가 무면허 치료를 받으면 피해가 환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면허 대여를 권유받으면 거절하고 소속 기관의 담당자에게 알린다. 또한 실제로 이런 부탁을 받았다면 대화 내용을 남겨 두고, 이름만 올리는 근무 형태도 위험하다는 점을 주변 동료에게 알린다.
대여받은 사람이나 알선자가 처벌에서 빠진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규정은 세 가지 행위자를 모두 포함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