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프리랜서로 일하기 시작한 물리치료사가 건강보험료 고지서의 가입 유형이 바뀐 것을 보고 이유를 알아본다. 이전에는 병원 월급에서 보험료가 빠져나갔지만 이제는 직접 납부 안내를 받는다.
건강보험은 가입자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공무원과 교직원이고, 그 밖에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된다. 임의가입자나 특례가입자 같은 이름은 이 구분 체계에 쓰이지 않는다.
새로 취업한 센터에서 근로 계약을 맺으면 다시 직장가입자로 바뀐다.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가족은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으며, 가입자와는 별도의 개념이다. 치료사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유형을 확인하고 보험료 납부 방법을 점검한다. 사업장을 옮길 때마다 가입 유형과 자격 취득일이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습관도 필요하다.
피부양자는 가입자의 종류가 아니라 가입자에게 의존하는 사람을 뜻하므로 가입자 구분과 섞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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