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시험 합격자 발표를 확인한 졸업생이 곧바로 병원 출근 일정을 잡으려 한다. 선배 물리치료사는 합격 사실만으로는 아직 치료 업무를 할 수 없다고 알려 주고 면허 절차를 설명해 준다. 병원 인사팀도 면허증 사본을 요구한다고 한다.
합격자는 먼저 면허를 신청해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자격을 확인한 뒤 면허대장에 등록하고 면허증을 내어 준다. 즉 시험 통과, 등록, 교부라는 단계를 모두 거쳐야 면허의 효력을 근거로 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 소속 의료기관이나 직능 단체가 면허를 발급하는 것이 아니며 단체 가입 여부도 면허 발급 요건이 아니다.
신입 치료사는 면허증을 받은 날을 확인한 뒤 근무 시작일을 조율하고, 면허증 원본과 사본을 인사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입사 전에 면허가 등록되었는지 확인하지 않고 환자를 치료하면 무면허 업무가 될 수 있다. 분실하면 재교부를 신청한다.
합격 발표 시점과 면허 등록 시점은 다르며, 이 차이를 모르고 업무를 시작하면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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