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학과 학생이 교육과정 실습 중에 면허 없이 물리치료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이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1교육과정 이수를 위한 실습이므로 허용된다✓ 정답
2지도자가 동석하였다면 벌금이 감경된다
3환자가 동의하였다면 위법성이 없어진다
4면허 없이 업무를 하였으므로 벌칙 대상이다
5실습생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해설
의료기사등이 아니면 그 업무를 할 수 없지만, 대학 등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실습 중에 있는 사람이 실습에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예외는 실습 목적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에 한정되며, 환자의 동의나 지도자의 동석이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