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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문제

장애인 복지 정책의 방향을 담은 국가 차원의 계획을 확인하려고 한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수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오 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계획에는 장애인의 복지와 교육, 고용, 문화여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며 수립 주체와 주기를 함께 기억해 두어야 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물리치료사가 환자에게 물리치료를 시행하기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

심화 해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수립 주체와 주기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이 정한 국가 차원의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누가, 얼마마다 수립하는지를 묻습니다. 재활 분야에서 일하는 물리치료사는 장애인의 복지와 교육, 고용을 아우르는 정책 틀 위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이 계획의 성격을 이해하는 것은 법규 과목뿐 아니라 임상 연계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숫자와 주체를 짝지어 묻는 전형적인 암기형 문항입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오 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계획에는 장애인의 복지, 교육, 고용, 문화여가 등 다양한 분야의 사항이 포함됩니다. 한 부처가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부처와 협의한다는 점, 그리고 주기가 5년이라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보기별 해설

1번: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마다 수립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마다 세우는 것은 종합계획을 구체화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에 가깝습니다.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의 수립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2번: 국무총리가 십 년마다 수립 — 수립 주체도 주기도 맞지 않습니다. 주체와 주기를 모두 바꾼 보기입니다.

3번: 장애인단체가 자율적으로 수립 — 장애인단체는 의견을 낼 수는 있어도 법정 계획을 수립하는 주체가 아닙니다. 국가 정책이므로 정부가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4번: 고용노동부장관이 삼 년마다 수립 —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 분야와 관련해 협의에 참여하는 부처이지만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주체는 아닙니다. 또한 주기도 삼 년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법정 계획 문항은 수립 주체, 협의 대상, 주기를 한 세트로 외우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종합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 오 년이라는 두 가지를 짝으로 기억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세우는 것은 시행계획이라는 점을 따로 구분하세요. 비슷한 구조를 가진 다른 복지 분야의 종합계획도 같은 방식으로 정리하면 도움이 됩니다.

임상에서는 장애인 재활 서비스가 이런 정책 계획에 따라 확대되거나 개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활치료 접근성, 보조기기 지원, 지역사회 재활 같은 주제가 종합계획에 담기므로, 정책의 방향을 이해하면 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정보를 안내하기가 수월합니다.

요약하면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오 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는 국가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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