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시설팀 직원이 환자복과 침구 세탁을 맡길 외부 업체를 고르고 있다. 업체 대표는 관할 보건소나 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면 충분하다고 말하고, 다른 업체는 보건환경연구원에 등록했다고 한다. 감염관리 담당 물리치료사도 세탁물 처리 기준을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받는다.
담당자는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자여야 한다고 확인한다.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직접 처리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신고하지 않은 자는 세탁물을 처리할 수 없다. 감염 관리와 직결되므로 처리자를 신고제로 통제한다.
처리 업무 종사자에게는 감염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기록·유지하도록 한다. 보건소장, 고용노동관서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에게 한 신고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계약 전에 업체의 신고 증빙, 교육 기록, 오염 세탁물 분리 운반 방법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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