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요통 환자에게 전기치료를 적용하려 한다. 치료 전에 확인하였을 때 적용을 중단해야 하는 절대적 금기에 해당하는 것은?
1만성 근육통 부위
2수술 후 부종 부위
3관절 구축 부위
4근력 약화 부위
5심박조율기 부위✓ 정답
해설
심박조율기나 이식형 제세동기를 삽입한 부위와 그 주변은 전기자극이 기기의 작동을 방해할 수 있어 절대적 금기다. 이 밖에 목동맥굴, 임신부의 배와 허리엉치 부위, 악성종양 부위, 혈전이 있는 부위도 금기로 다룬다. 감각이 떨어진 부위에 적용할 때에도 화상 위험이 있으므로 강도를 신중하게 조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