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외국에서 생활하다 귀국한 40대 여성이 건강보험 자격이 언제부터 인정되는지 병원 원무과에 문의했다. 그녀는 귀국 후 곧바로 진료를 받았고 보험료 고지서는 아직 받지 못했다.
원무과 직원은 건강보험법의 원칙을 안내한다.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에 자격을 얻는다. 즉 입국해 거주를 시작한 시점이 기준이므로, 보험료를 처음 납부한 날, 자격 취득을 신고한 날, 요양급여를 처음 받은 날, 공단이 확인해 통보한 날과는 관계가 없다.
이는 이전 급여 대상자가 달라질 때에도 비슷한 원칙이 적용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였던 사람은 그 대상에서 제외된 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였던 사람은 그 자격을 잃은 날에 자격을 얻는다. 신고와 납부, 통보는 절차에 관한 것으로 자격 취득 시점을 정하지 않는다.
직원은 자격 취득 시점은 거주 시작일이라는 점을 알려 주고 필요한 서류를 서둘러 제출하도록 안내한다.
신고를 늦게 하면 자격이 늦게 생긴다고 오해하지 않도록 취득 시점과 신고 절차를 구분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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