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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안경업소 개설자가 시설 기준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았다. 이 경우에 내릴 수 있는 처분으로 옳은 것은?

해설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한 개설자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처분의 수위는 위반의 정도와 반복 여부를 고려하여 정해지며 시정명령을 반복하는 것 외에 다른 수단이 없는 것은 아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물리치료사가 환자에게 물리치료를 시행하기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

심화 해설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행정처분

이 문제는 시설 기준을 어긴 업소 개설자가 행정청의 시정명령까지 받았는데도 따르지 않았을 때 어떤 단계의 제재가 가능한지를 묻습니다. 행정 제재는 보통 경고에 해당하는 시정명령으로 시작해, 그래도 바로잡히지 않으면 영업을 멈추게 하거나 등록 자체를 없애는 순서로 무거워집니다. 시험에서는 이 단계 구조를 이해했는지, 그리고 근거 없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지나치게 가벼운 처분을 섞은 보기를 가려낼 수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정답인 보기 3번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개설자에게 내릴 수 있는 대표적인 처분 두 가지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시정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았다면 법이 정한 의무를 거듭 어긴 것이므로, 행정청은 기간을 정해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업소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둘 중 어느 쪽을 택할지는 위반 정도와 반복 여부를 고려해 정해지며, 이 판단 폭이 바로 할 수 있다는 재량 표현에 담겨 있습니다.

보기별 해설

1번: 시정명령을 다시 내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 시정명령은 첫 단계일 뿐 마지막 수단이 아닙니다. 명령을 무시해도 같은 명령만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면 제도가 실효성을 잃기 때문에 법은 영업정지와 등록취소라는 다음 단계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2번: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영구히 제한한다 — 국가시험 응시자격은 면허 취득을 준비하는 개인에 대한 제도이고, 업소를 운영하는 개설자의 시설 위반과는 영역이 다릅니다. 처분의 대상과 성격이 엇갈린 오답입니다.

4번: 개설자의 주민등록을 말소하도록 요청한다 — 주민등록은 개인의 신분을 등록하는 제도라서 업무상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법에 근거가 전혀 없는 처분을 그럴듯하게 꾸민 보기입니다.

5번: 해당 지역의 모든 업소를 함께 폐쇄한다 — 행정처분은 위반한 당사자의 업소를 대상으로 하며 같은 지역의 다른 업소까지 연대해서 폐쇄하지 않습니다. 책임은 위반자 개인에게 묻는다는 원칙에 어긋납니다.

시험 포인트

제재 문항에서는 처분의 종류를 가벼운 것부터 줄 세우는 연습이 도움이 됩니다.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취소 또는 면허취소의 순서를 기본으로 잡고, 보기가 이 흐름 밖의 수단을 말하면 의심하십시오. 또 처분의 상대방이 누구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업소 운영 위반은 개설자, 개인 면허 위반은 면허를 가진 사람이 상대방입니다. 이 두 질문만 던져도 2번과 4번 같은 보기는 쉽게 지워집니다.

실제 업무에서도 시설 기준은 개설 이후 계속 유지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개설할 때 한 번 갖추면 끝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면 시정명령 불이행이 왜 엄중하게 다뤄지는지 이해하기 쉽습니다. 위반 정도가 가벼우면 정지로, 반복되거나 중대하면 취소로 나아가는 단계적 구조 자체가 출제 의도의 중심입니다.

법규 문항에서 처분을 고르는 보기는 근거 없이 새로 만들어 낸 수단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처분이든 법이 미리 정해 둔 종류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원칙을 기억하면, 주민등록 말소나 지역 전체 폐쇄처럼 낯선 수단은 곧바로 지울 수 있습니다. 또 영구히나 모든 같은 강한 표현도 같은 신호입니다.

정리하면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개설자에게는 행정청이 등록을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해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안경업소 시정명령 불이행 처분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가능

지역 보건소의 위생 담당 공무원이 안경업소를 점검하다가 시설 기준 미비를 확인하고 개설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 정해진 기간이 지난 뒤 다시 방문했지만 개설자는 아무것도 고치지 않은 상태였다.

담당 공무원은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개설자에게 등록을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처분의 수위는 위반의 정도와 반복 여부를 고려하여 정하므로, 처음이고 경미한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반복되거나 심각한 경우에는 등록취소를 검토한다.

시정명령만 되풀이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해하면 실효성이 사라진다. 한편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영구히 제한하거나 주민등록을 말소하게 하는 등의 조치는 법이 정한 수단이 아니고, 해당 지역의 다른 업소를 함께 폐쇄하는 것도 적용 대상이 아니다.

처분 전에는 사실관계를 문서로 확인하고 개설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준다.

주의

처분은 해당 업소의 위반 사실에 한정해야 하며 다른 업소나 개인의 신분에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확대하면 안 된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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