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보건소의 위생 담당 공무원이 안경업소를 점검하다가 시설 기준 미비를 확인하고 개설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 정해진 기간이 지난 뒤 다시 방문했지만 개설자는 아무것도 고치지 않은 상태였다.
담당 공무원은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개설자에게 등록을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처분의 수위는 위반의 정도와 반복 여부를 고려하여 정하므로, 처음이고 경미한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반복되거나 심각한 경우에는 등록취소를 검토한다.
시정명령만 되풀이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해하면 실효성이 사라진다. 한편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영구히 제한하거나 주민등록을 말소하게 하는 등의 조치는 법이 정한 수단이 아니고, 해당 지역의 다른 업소를 함께 폐쇄하는 것도 적용 대상이 아니다.
처분 전에는 사실관계를 문서로 확인하고 개설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준다.
처분은 해당 업소의 위반 사실에 한정해야 하며 다른 업소나 개인의 신분에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확대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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