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인사담당자가 신규 물리치료사 대상 법규 교육에서 면허 제재 사례를 정리한다. 교육생은 어떤 행위가 면허취소로 이어지고 어떤 행위는 정지에 그치는지 헷갈려 한다.
담당자는 면허취소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먼저 짚는다. 정신질환 등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한 경우, 자격정지 기간에 업무를 한 경우,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특히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필요적 취소 사유이다.
반면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면허자격을 정지시키는 사유이지 취소 사유가 아니다. 물리치료사가 이런 문제를 일으키면 우선 정지 처분을 받고, 이후 반복하여 3회 이상 받으면 취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교육생에게는 취소 사유 네 가지를 한 묶음으로, 정지 사유를 별도로 기억하게 한다.
면허를 빌려 주거나 정지 기간에 일하는 행위는 곧바로 취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어떤 경우에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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