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 준비 중인 지인이 물리치료사에게 한동안만 면허를 빌려 달라고 부탁한다. 지인은 직접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만 올리는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설득한다.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임의적 사유에 해당한다.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만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필요적 사유이며, 품위손상은 자격정지, 시정명령 불이행은 과태료의 대상으로 제재의 종류가 서로 다르다.
그러므로 물리치료사는 어떤 이유로도 면허를 빌려주지 않는다고 분명히 거절해야 한다. 보수교육을 받지 않거나 실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제재가 면허취소가 아닌 이유도 구분하여 정리하면, 사유와 처분을 짝지어 혼동 없이 설명할 수 있다.
이름만 빌려주는 행위라도 면허 취소와 그에 따른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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