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에서 일하는 물리치료사가 이동 훈련을 돕다가 입원한 고령 환자의 팔과 옆구리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멍과 상처를 발견했다. 환자는 물어보면 대답을 피하고 보호자 방문 후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하는 의료인과 의료기사,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은 직무 중에 노인학대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있으면 곧바로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의사만 신고 대상인 것이 아니며 학대가 확인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다. 신고자의 신원은 보호된다.
물리치료사는 상처의 위치와 크기, 발견 시점, 환자가 한 말을 사실대로 기록하고 병동 책임자에게 알리면서 신고 절차를 밟는다. 가해자가 누구인지 직접 캐묻거나 확인되지 않은 추측을 환자 앞에서 말하지 않고, 환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을 유지한다.
신고를 늦추거나 병원 내부 보고로만 끝내지 않고, 신고 사실은 필요한 사람 외에는 공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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