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증이 있는 환자에게 운동을 처방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운동 유발 통증을 조절 신호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통증은 단순히 ‘멈추어야 할 위험 신호’가 아니라, 조직 부하와 회복 능력 사이의 균형을 반영하는 지표입니다. 따라서 운동 중 또는 운동 후에
통증이 심해지지 않는 범위에서 운동을 시행하는 것이 급성기와 만성기 모두에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처방의 기본 원칙이 됩니다.
보기 1번과 3번은 통증을 무시하고 강도나 범위를 확대하라는 내용으로, 급성 염증 반응이 있는 조직에서는 오히려 기계적 과부하를 유발하여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회전근개 관련 어깨 통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메타분석에서도 운동 강도와 빈도는 통증 반응을 모니터링하며 점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 보기 4번처럼 통증이 완전히 사라진 뒤에만 운동을 시작하는 것은 만성 통증 환자에서 비현실적이며, 오히려 운동 회피(kinesiophobia)와 기능 저하를 고착화할 수 있습니다. 보기 5번처럼 통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운동을 중단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통증 기전 평가에 기반한 물리치료 접근에서는 통증의 성격과 부위, 운동 중 변화 양상을 구분하여 중추성 통증인지 말초성 통증인지에 따라 운동 전략을 달리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2].
운동은 단일 세션만으로도
운동 유발 진통(exercise-induced hypoalgesia, EIH) 반응을 일으켜 통증 역치를 일시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1]. 이는 운동이 통증을 악화시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강도와 양으로 적용하면 통증 조절 시스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EIH 반응은 개인차가 크고, 과도한 운동 부하에서는 오히려 통증 감수성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핵심! 통증이 심해지지 않는 범위를 유지하는 것이 EIH의 이점을 살리면서 악화를 예방하는 기준이 됩니다.
임상에서는 숫자 통증 등급 척도(NRS)를 활용하여 운동 전후 통증 변화를 기록하는 것이 실용적입니다. 운동 중 통증이
2점 이상 증가하거나 운동 후
24시간 이상 지속되는 통증이 나타나면 운동 강도나 범위를 줄여야 합니다. 반대로 통증 변화가
1점 이내라면 현재 부하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혼동 주의! ‘통증이 없는 범위’와 ‘통증이 심해지지 않는 범위’는 다릅니다. 만성 근골격계 통증 환자에서는 운동 중 경미한 통증이 허용될 수 있으며, 통증 자체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환자가 조절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 중심의 운동 처방에서는 환자가 자신의 통증 반응을 스스로 해석하고 조절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과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골격계 물리치료에서 운동 처방 경험을 탐색한 질적 연구에서도 환자는 단순히 운동 목록을 받는 것이 아니라, 통증 반응에 따라 스스로 운동을 조절하는 방법을 이해할 때 운동 순응도와 자기효능감이 높아진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운동 처방 시에는 ‘통증이 심해지면 중단하거나 강도를 낮추라’는 단순한 지시보다, 통증의 허용 범위와 조절 방법을 구체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Exercise-induced hypoalgesia after acute and regular exercise: experimental and clinical manifestations and possible mechanisms in individuals with and without pain.일반논문Vaegter HB, Jones MD (2020) · DOI: 10.1097/PR9.0000000000000823
- [2]
A Mechanism-Based Approach to Physical Therapist Management of Pain.일반논문Chimenti RL, Frey-Law LA, Sluka KA (2018) · DOI: 10.1093/ptj/pzy030
- [4]
The How and Why of Exercise Prescription. Patients' Experience of Prescribed Exercise in Musculoskeletal Physiotherapy.일반논문Smith SS, Snodgrass SJ, Mullen N, Osmotherly PG. (2026) · DOI: 10.1111/jep.70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