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평가는 초기 평가에서 설정한 치료 목표와 중재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해 시행합니다. 단순히 치료 계획 수립 후 하루가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재평가하지 않으며, 환자의 증상이나 기능에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을 때 즉시 시행해야 합니다.
급성기 환자는 상태 변화가 빠르므로 재평가 간격을 짧게, 만성기 환자는 상대적으로 길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골격계 환자에서 통증이 갑자기 심해지거나 관절가동범위가 급격히 줄어든 경우, 신경계 재활에서 보행 패턴이나 균형 능력에 의미 있는 변화가 관찰된 경우가 즉각적 재평가 대상입니다.
치료사의 근무 시간 변경, 환자의 지각, 치료 장비 교체는 그 자체로 재평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장비 변경 시에는 해당 장비를 사용한 중재 효과 판정의 맥락에서 재평가 필요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