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열치료 적용 전 해당 부위의 통각과 온도 감각을 반드시 평가한다. 감각이 소실되었거나 저하된 부위는 열 자극에 대한 보호 반응이 없어 화상 위험이 크므로 금기이다.
표면 온열치료 시 피부 온도가 45°C를 초과하면 조직 손상이 시작될 수 있다. 감각이 정상인 경우에도 적용 시간을 제한하고, 5~10분 간격으로 피부 상태를 확인한다.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 척수손상, 뇌졸중 후 감각 장애 환자는 피부 온도 상승을 느끼지 못해 조직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온열치료 적용 전 반드시 감각 검사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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