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 윤리에서
악행금지의 원칙(nonmaleficence)은 “환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한다”는 가장 오래된 의료윤리의 기초 원칙입니다. 라틴어 격언
primum non nocere(우선 해를 끼치지 말라)로 표현되며, 물리치료 임상에서는 치료적 중재가 환자에게 예상되는 이익보다 큰 해를 초래하지 않도록 판단하는 행위의 기준이 됩니다.
악행금지의 원칙은 단순히 의도적인 해만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 가능한 위해(risk of harm)를 사전에 평가하고 회피할 의무까지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급성 염증기에 과도한 수동 관절가동술을 적용하거나, 골다공증이 있는 노인 환자에게 고강도 도수교정을 시행하는 것은 치료사의 선한 의도와 무관하게 환자에게 해가 될 수 있으므로 악행금지 원칙에 위배됩니다.
[1][4]
이 원칙은
선행의 원칙(beneficence)과 구분되어야 합니다. 선행이 “환자에게 적극적으로 이익을 주어야 한다”는 적극적 의무라면, 악행금지는 “해를 끼치지 말아야 한다”는 소극적 의무입니다.
혼동 주의! 임상에서는 두 원칙이 충돌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예컨대 통증을 줄이기 위한 심부마찰이 일시적으로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는데, 이때 치료사는 예상되는 이익과 위해의 균형을 평가해야 합니다.
[2][4]
물리치료사 국가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는 네 가지 생명의료윤리 원칙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다음 표로 정리합니다.
| 윤리 원칙 | 핵심 의무 | 물리치료 임상 예시 |
|---|
| 자율성 존중(autonomy) | 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 | 치료 전 설명 후 동의(informed consent) 획득 |
| 선행(beneficence) | 환자에게 이익을 제공할 적극적 의무 | 근력 약화 환자에게 적절한 저항운동 처방 |
| 악행금지(nonmaleficence) | 환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의무 | 급성 염증기에 무리한 도수치료 금지, 낙상 위험 환자 보행 훈련 시 보호 |
| 정의(justice) | 의료자원의 공정한 분배 | 치료 시간과 장비를 환자 간 형평성 있게 배분 |
악행금지 원칙은 물리치료사의 직무 범위와도 연결됩니다. 의학교육 맥락에서 이 원칙은 개인의 훈련 수준과 역량에 적합한 과제만 수행하도록 요구합니다. 물리치료사가 자신의 교육과 임상 경험 범위를 벗어난 중재를 시도하거나, 충분한 평가 없이 치료를 강행하는 것은 환자에게 예방 가능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악행금지 원칙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핵심! 문제에서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한다”는 표현이 나오면 다른 원칙과 혼동하지 말고 즉시
악행금지(nonmaleficence)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익을 주어야 한다”는 선행, “환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는 자율성, “공정하게 분배해야 한다”는 정의에 해당합니다.
[4]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Nonmaleficence, Professionalism, and the Medical Relationship.일반논문Jansen LA. (2026) · DOI: 10.1086/741886
- [2]
What's Wrong with Nonmaleficence? Updating an Ancient Injunction.일반논문Crenner C, Bird S. (2026) · DOI: 10.1086/741887
- [3]
Nonmaleficence in medical training: Balancing patient care and efficient education.일반논문Girdler SJ, Girdler JE, Tarpada SP, Morris MT (2019) · DOI: 10.20529/IJME.2018.100
- [4]
Principles of Clinical Ethics and Their Application to Practice.일반논문Varkey B (2021) · DOI: 10.1159/000509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