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부 타진과 진동은 흉벽에 기계적 충격을 전달하므로, 적용 부위의 갈비뼈 골절 여부를 영상 소견과 이학적 검사로 먼저 배제해야 합니다. 골절 부위에 타진을 가하면 골편 전위와 주변 혈관·연부조직 손상이 악화될 수 있어 절대적 금기에 해당합니다.
갈비뼈 골절 외에도 폐색전증, 급성 폐출혈, 불안정한 심혈관 상태, 두개내압 상승 등 전신적 금기 사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신경계 손상 환자에서는 흉부 물리치료가 두개내압과 뇌관류압에 미치는 영향을 안전성 지표로 고려해야 합니다.
늑골 연골 접합부의 염증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타진·진동은 통증 유발과 호흡 억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적용을 보류하고, 초음파 등 영상 평가로 흉곽 상태를 개별화하여 안전한 부위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