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림근띠 봉합술을 받고 3일이 지난 환자가 보조기를 착용한 채 물리치료실을 방문하였다. 최대보호기인 이 시기…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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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 중재
문제

돌림근띠 봉합술을 받고 3일이 지난 환자가 보조기를 착용한 채 물리치료실을 방문하였다. 최대보호기인 이 시기에 적용할 수 있는 운동으로 옳은 것은?

해설
봉합술 후 최대보호기에는 봉합부에 장력이 걸리는 능동운동과 저항운동을 피하고 보조기를 유지한다. 이 시기에는 수술 부위에서 떨어진 팔꿉과 손목, 손의 능동운동으로 순환을 돕고 부종과 강직을 예방하며, 어깨는 수동 또는 치료사 보조 범위에서만 다룬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강한 힘에 의해 눌려서 발생하며 접시나 물받이 모양으로 뼈가 함몰된 골절로 주로 머리뼈에서 발생하는 불완전골절로 옳은 것은?

심화 해설

돌림근띠 봉합술 후 3일째는 봉합한 힘줄이 뼈에 붙는 치유 초기 단계로, 최대보호기(maximum protection phase)에 해당합니다. 이 시기 재활의 핵심 목표는 봉합 부위의 긴장을 최소화하면서도 수술 후 강직, 지방 침윤, 근위축, 관절가동범위 상실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근거 자료의 체계고찰에서도 수술 직후부터 시작하는 조기 운동(early exercise)이 이러한 합병증을 예방하는 물리적 보조 치료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수술 후 재활 기간에는 일반적으로 어깨를 30° 벌림 상태로 고정하는 보조기를 착용하는데, 이는 봉합된 힘줄에 가해지는 긴장을 줄여 힘줄-뼈 치유(tendon-bone healing)를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어깨관절 자체에 능동 수축이나 저항을 가하는 운동은 봉합 부위에 직접적인 스트레스를 전달할 수 있어 금기입니다.

보기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기운동 형태최대보호기 적용 가능 여부근거
1. 어깨 저항성 안쪽돌림어깨관절 저항 운동부적절돌림근띠, 특히 어깨밑근(subscapularis)에 직접 부하를 가해 봉합 부위를 위협
2. 어깨 능동 벌림운동어깨관절 능동 운동부적절어깨세모근(deltoid)가시위근(supraspinatus)의 동시 수축으로 봉합 부위에 장력 발생
3. 어깨 등척성 저항운동어깨관절 등척성 운동부적절관절 움직임이 없어도 근수축에 의한 힘줄 장력이 봉합 부위로 직접 전달됨
4. 팔꿉과 손목의 능동운동원위 관절 능동 운동적절어깨를 움직이지 않으므로 봉합 부위에 장력을 가하지 않으면서 원위 관절의 강직과 근위축을 예방
5. 어깨 능동보조 가쪽돌림어깨관절 능동보조 운동부적절가쪽돌림은 가시아래근(infraspinatus)작은원근(teres minor)의 수축을 유발하여 후상방 봉합 부위에 장력 발생


핵심! 최대보호기에는 어깨관절을 움직이거나 어깨 근육을 수축시키는 모든 운동이 봉합 부위의 치유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봉합한 힘줄에 장력을 전달하지 않는 원위 관절(팔꿉, 손목, 손가락)의 능동 운동만이 안전하게 적용 가능합니다. 이는 보조기로 어깨를 고정한 상태에서도 시행할 수 있어, 입원 기간 중 조기부터 원위 부위의 혈액 순환을 유지하고 근위축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혼동 주의! 등척성 운동은 관절 각도 변화가 없어 안전하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돌림근띠 봉합술 후 초기에는 근수축 자체가 힘줄을 통해 봉합 부위로 장력을 전달하므로 6주 이전의 어깨 등척성 운동은 피해야 합니다. 반면, 능동보조 운동은 환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만큼 의도하지 않은 근수축이 동반될 수 있어, 최대보호기에는 치료사가 완전히 수동적으로 시행하는 수동 관절가동범위 운동(passive ROM exercise)만 허용됩니다. 근거 자료에서도 보조기 고정이 봉합된 힘줄의 긴장을 줄여 힘줄-뼈 치유를 향상시킨다고 명시하고 있어, 보조기로 보호되지 않는 능동 운동은 이 치유 과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돌림근띠 봉합술 후 최대보호기 재활 원칙수술 후 3일 차, 어깨는 고정하고 원위 관절만 움직인다

봉합술 후 3일째는 힘줄-뼈 치유 초기 단계로, 봉합 부위에 가해지는 모든 장력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보조기는 어깨를 30° 벌림 상태로 고정하여 봉합된 힘줄의 긴장을 줄여줍니다.

이 시기에 허용되는 운동은 원위 관절 능동운동입니다. 팔꿉, 손목, 손가락을 능동적으로 움직여도 어깨의 봉합 부위에는 장력이 전달되지 않으므로, 원위 부위의 강직과 근위축을 예방하면서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습니다.

어깨관절 자체에 능동 수축, 저항, 등척성 부하를 가하는 운동은 모두 금기입니다. 등척성 운동이라도 근수축에 의한 힘줄 장력이 봉합 부위로 직접 전달되므로 6주 이전에는 피해야 합니다.

주의

능동보조 운동은 환자의 능동적 참여로 의도하지 않은 근수축이 동반될 수 있어 최대보호기에는 부적절합니다. 이 시기에는 치료사가 완전히 수동적으로 시행하는 수동 관절가동범위 운동만 허용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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