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기 | 운동 형태 | 최대보호기 적용 가능 여부 | 근거 |
|---|---|---|---|
| 1. 어깨 저항성 안쪽돌림 | 어깨관절 저항 운동 | 부적절 | 돌림근띠, 특히 어깨밑근(subscapularis)에 직접 부하를 가해 봉합 부위를 위협 |
| 2. 어깨 능동 벌림운동 | 어깨관절 능동 운동 | 부적절 | 어깨세모근(deltoid)과 가시위근(supraspinatus)의 동시 수축으로 봉합 부위에 장력 발생 |
| 3. 어깨 등척성 저항운동 | 어깨관절 등척성 운동 | 부적절 | 관절 움직임이 없어도 근수축에 의한 힘줄 장력이 봉합 부위로 직접 전달됨 |
| 4. 팔꿉과 손목의 능동운동 | 원위 관절 능동 운동 | 적절 | 어깨를 움직이지 않으므로 봉합 부위에 장력을 가하지 않으면서 원위 관절의 강직과 근위축을 예방 |
| 5. 어깨 능동보조 가쪽돌림 | 어깨관절 능동보조 운동 | 부적절 | 가쪽돌림은 가시아래근(infraspinatus)과 작은원근(teres minor)의 수축을 유발하여 후상방 봉합 부위에 장력 발생 |
봉합술 후 3일째는 힘줄-뼈 치유 초기 단계로, 봉합 부위에 가해지는 모든 장력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보조기는 어깨를 30° 벌림 상태로 고정하여 봉합된 힘줄의 긴장을 줄여줍니다.
이 시기에 허용되는 운동은 원위 관절 능동운동입니다. 팔꿉, 손목, 손가락을 능동적으로 움직여도 어깨의 봉합 부위에는 장력이 전달되지 않으므로, 원위 부위의 강직과 근위축을 예방하면서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습니다.
어깨관절 자체에 능동 수축, 저항, 등척성 부하를 가하는 운동은 모두 금기입니다. 등척성 운동이라도 근수축에 의한 힘줄 장력이 봉합 부위로 직접 전달되므로 6주 이전에는 피해야 합니다.
능동보조 운동은 환자의 능동적 참여로 의도하지 않은 근수축이 동반될 수 있어 최대보호기에는 부적절합니다. 이 시기에는 치료사가 완전히 수동적으로 시행하는 수동 관절가동범위 운동만 허용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