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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 진단평가
문제

물리치료사가 환자의 개인정보와 치료기록을 다루는 원칙으로 옳은 것은?

해설
환자의 개인정보와 진료기록은 치료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접근하고 사용해야 하며, 목적 외 사용과 무단 공유는 허용되지 않는다. 연구에 쓰려면 별도의 동의와 승인 절차가 필요하고, 기록은 관리 체계 안에서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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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물리치료 임상에서 환자 기록은 단순한 업무 서류가 아니라 법적 효력을 가지는 문서이며, 동시에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보호라는 윤리적 의무가 결합된 대상입니다. 이 문제는 개인정보 보호와 기록 열람의 범위를 묻는 문항으로, 정답은 5번 ‘열람은 치료에 필요한 범위로 제한한다’입니다.

환자 정보 접근의 기본 원칙
물리치료사가 환자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는 치료적 필요성(therapeutic necessity)입니다. Purtilo(1984)는 물리치료에서 환자 평가와 치료 과정 전반에 걸쳐 설명 동의(informed consent)가 적용되어야 하며, 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신뢰 관계(fiduciary relationship)에 기반한다고 설명합니다[1]. 이 신뢰 관계는 치료사가 환자 정보를 오직 환자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한다는 의무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동료라 하더라도 해당 환자의 치료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면 정보를 공유할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보기 1번은 옳지 않습니다.

연구 목적 사용과 동의
보기 2번과 관련하여, 연구 목적이라 하더라도 환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Purtilo(1984)는 물리치료사가 전통적으로 임상 연구에서 설명 동의를 중요하게 여겨 왔지만, 임상 진료 자체에서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1]. 연구 참여 여부와 무관하게 환자의 의료정보는 환자 자신의 통제 하에 있어야 하며, 치료사는 이를 환자의 동의 없이 제3의 목적으로 전용할 수 없습니다. 연구를 위한 정보 활용은 별도의 연구윤리 심의와 피험자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보호자 요청과 정보 제공
보기 3번은 보호자의 요청만으로 모든 정보를 즉시 제공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점에서 오답입니다. 환자가 성인이고 의사결정능력이 있다면, 보호자라 하더라도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 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self-determination)과 사생활 보호의 원칙에 근거합니다[1]. 미성년자나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환자의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의 권한 범위 내에서, 그리고 치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록 보관과 전자건강기록의 관리
보기 4번과 관련하여, 환자 기록을 개인 저장매체에 보관하는 것은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부적절합니다. 전자건강기록(EHR)은 종이 기록에 비해 효율성과 보안성이 높지만, 여전히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프라이버시(privacy)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4]. Cahill 등(2025)의 체계적 문헌고찰은 EHR 설계가 사용성과 투약 안전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며, 잘못 설계된 EHR이 사용자 오류를 유발할 수 있음을 지적합니다[3]. 이는 기록 시스템 자체의 보안성과 접근 통제가 환자 안전과 직결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개인 저장매체는 분실·유출 위험이 크고 접근 통제가 어려우므로 환자 기록 보관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원격재활과 정보 보호
원격재활(telerehabilitation) 환경에서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미국 원격의료학회(ATA)의 원칙은 원격재활 서비스 제공 시 전자적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하더라도 임상적·윤리적 기준이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함을 전제로 합니다[2]. 원격 환경에서는 데이터 전송 과정에서의 보안과 접근 권한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며, 이는 치료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환자 정보를 열람하고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이 대면 진료와 동일하게 적용됨을 의미합니다.

혼동 주의! 보기 1번과 3번은 ‘동료’나 ‘보호자’라는 관계 자체가 정보 접근 권한을 부여한다고 오해하기 쉬운 선택지입니다. 정보 접근의 정당성은 관계가 아니라 치료적 필요성과 환자의 동의에서 나옵니다. 핵심! 환자 정보는 치료 목적에 필요한 최소 범위로 열람을 제한하는 것이 법적·윤리적 기본 원칙이며, 이는 대면 진료와 원격재활, 종이 기록과 전자건강기록 모두에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Applying the principles of informed consent to patient care. Legal and ethical considerations for physical therapy.일반논문Purtilo RB (1984) · DOI: 10.1093/ptj/64.6.934
  • [2]
    The ATA's Principles for Delivering Telerehabilitation Services.일반논문American Telemedicine Association. (2026) · DOI: 10.63144/ijt.2026.6767
  • [3]
    The influence of electronic health record design on usability and medication safety: systematic review.메타분석/체계고찰Cahill M, Cleary BJ, Cullinan S (2025) · DOI: 10.1186/s12913-024-12060-2
  • [4]
    Blockchain Technology for Electronic Health Records.일반논문Han Y, Zhang Y, Vermund SH (2022) · DOI: 10.3390/ijerph192315577

임상 시나리오

환자 기록 열람 및 정보 보호 실무 가이드치료적 필요성에 기반한 최소 접근 원칙

환자 정보 접근의 정당한 근거는 치료적 필요성입니다. 열람은 해당 환자의 치료에 직접 관여하는 경우에만, 치료 목적에 필요한 최소 범위로 제한해야 합니다. 동료라도 치료에 관여하지 않으면 정보를 공유할 수 없습니다.

연구 목적의 정보 활용은 반드시 환자 본인의 설명 동의연구윤리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보호자 요청만으로 성인 환자의 정보를 제공할 수 없으며, 미성년자나 의사결정능력 저하 환자도 법정대리인 권한 범위 내에서 최소 정보만 제공합니다.

주의

환자 기록을 개인 저장매체에 보관하면 분실·유출 위험이 크고 접근 통제가 어렵습니다. 기록은 보안이 확보된 병원 시스템 내에서 관리하고, 접근 권한을 치료 참여 인력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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